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 제조·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 중 계측장치(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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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섭씨 20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50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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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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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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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로 또는 가열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라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화학설비에는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는 설비, 반응폭주 우려 설비,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가 있다.
보기의 '섭씨 200도 이상 또는 500킬로파스칼 이상'은 실제 기준인 350도·980킬로파스칼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므로, 이 조건만으로는 계측장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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