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 [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3회차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할 때 그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때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통로에는 75[Lux]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해설
가설통로 구조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은 경사 15° 초과 시 미끄럼방지 구조, 수직갱 가설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이다. 통로 조명 75Lux 이상은 같은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 통로 주요 부분의 통로표시는 제22조(통로의 설치)에 규정되어 있다.
'길이 10m 이상인 때 7m 이내마다'는 기준(15m 이상·10m 이내마다)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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