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거푸집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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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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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浮上)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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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바리의 이음은 맞댄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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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에 따라 강재-강재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연결해야 하며, 철선으로 연결한다는 내용이 옳지 않다.
참고: 현행 규칙 제332조에서는 동바리 이음 규정이 '동바리의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으로 바뀌어 맞댄이음·장부이음 문구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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