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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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구
2
석면포
3
추락방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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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보호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난간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이마저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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