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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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구명
2
수직보호망
3
석면포
4
추락방호망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43조
사업주는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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