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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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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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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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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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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화재 시 1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한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 제1항 단서는 건축물 등의 주변에 물 분무시설 또는 폼 헤드설비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간 기준을 '1시간 이상'으로 바꾼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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