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 3가지 | 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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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의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부분 3가지
해설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층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②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 1단 (높이가 6m를 초과하면 6m까지)
③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지지대 끝부분까지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는 가스폭발·분진폭발 위험장소의 건축물 등에서 화재가 나면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정한다.
-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하고, 1층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만 한다.
-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하고, 1단 높이가 6m를 넘으면 6m까지만 한다.
-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에서 지지대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하며, 높이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예외: 물분무시설·폼 헤드설비 같은 자동소화설비로 화재 때 2시간 이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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