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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건설현장에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 시 달비계에 사용가능한 와이어로프로 볼 수 있는 것은?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3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5[%]인 것
4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10[%]인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素線)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열·전기충격 손상 등이다. 따라서 소선 절단 5[%]는 기준(10%) 미만이라 사용 가능하다. 지름 감소 10[%]는 한도(7%)를 넘어 사용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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