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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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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사유가 생기면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할 수 있다.

  • 재해율 2배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면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본다.
  • 중대재해 2건 — 연간 2건 이상이면 해당하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한다.
  • 직무 공백 3개월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못 보면 자리를 채우게 한다.

이 밖에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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