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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관련 내용이다… | 전기기사실기(단답형) 전기공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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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관련 내용이다. 빈칸 ①, ②를 채우시오.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란은 ( ① )이(가), 심사자란은 ( ② )이(가) 날인한다.」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① 책임감리원
② 비상주감리원

설계자란은 책임감리원, 심사자란은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한다.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설계변경 절차에서는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심사하는 사람을 나눠 날인한다.

  • 설계자란에는 현장에서 변경 내용을 직접 검토·작성하는 책임감리원이 날인한다.
  • 심사자란에는 감리업자 본사에서 기술 지원을 맡는 비상주감리원이 내용을 심사한 뒤 날인한다.

외우는 요령: 현장(책임감리원)이 쓰고, 본사(비상주감리원)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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