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이다. 빈칸 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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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이다. 빈칸 ①, ②를 채우시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한 뒤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는 ( ① ), 심사자는 ( ② )이(가) 날인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는 설계자란에 실제 설계담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 날인하고, 변경설계도서 표지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 정한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한 뒤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는 ( ① ), 심사자는 ( ② )이(가) 날인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는 설계자란에 실제 설계담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 날인하고, 변경설계도서 표지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 정한다.」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① 책임감리원
② 비상주감리원
설계자란은 책임감리원, 심사자란은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한다.
① 책임감리원
② 비상주감리원
설계자란은 책임감리원, 심사자란은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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