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 | 전기기사 실기 2022년 2회 기출유형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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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중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이다. 빈칸 ①, ②를 채우시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한 뒤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는 ( ① ), 심사자는 ( ② )이(가) 날인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는 설계자란에 실제 설계담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 날인하고, 변경설계도서 표지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 정한다.」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서류를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감리업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업자는 소속 비상주감리원에게 검토·확인하게 한 뒤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는 ( ① ), 심사자는 ( ② )이(가) 날인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감리는 설계자란에 실제 설계담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 날인하고, 변경설계도서 표지양식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해 정한다.」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① 책임감리원
② 비상주감리원
설계자란은 책임감리원, 심사자란은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한다.
① 책임감리원
② 비상주감리원
설계자란은 책임감리원, 심사자란은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한다.
[해설]
변경설계도서에는 책임감리원이 설계자로, 비상주감리원이 심사자로 각각 날인하도록 지침에서 역할을 구분해 놓았다.
상주감리원인 책임감리원이 설계변경 내용을 작성·확인하는 설계자 역할을 맡고, 별도로 비상주감리원이 이를 검토하는 심사자 역할을 맡아 상호 검증 구조를 이룬다.
대규모 통합감리에서는 실제 설계담당 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이 연명 날인한다는 예외 조항이 채점 포인트로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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