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실기(단답형) 전기공사 해설 페이지
- 허용전류 — 도체가 과열되지 않고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 전압강하 — 부하단 전압이 규정 범위 안에 들도록 제한한다.
- 기계적강도 — 시공·설치 중 단선되지 않을 강도를 확보한다.
- 전력손실 — 저항손(줄손실)을 경제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으로 낮춘다.
- 경제성 — 위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재료비를 최소화한다.
- 금속관 배선 — 기계적 보호가 확실해 어느 장소에나 시설할 수 있다.
- 2종 가요전선관 배선 — 굴곡이 많은 곳에 쓰면서도 금속관에 준하는 보호가 된다.
- 합성수지관 배선 — 절연성·내식성이 좋아 습기 있는 장소에도 적용된다.
- 케이블 배선 — 자체 절연·시스로 보호되어 은폐·점검불가 장소에도 시설할 수 있다.
- 케이블트레이 배선 — 다수의 케이블을 정리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함께 인정된다.
- 피더 버스덕트 — 도중에 부하를 접속하지 않고 전력을 그대로 송전한다.
- 플러그인 버스덕트 — 덕트 도중에 플러그로 부하를 자유롭게 인출한다.
- 탭붙이 버스덕트 — 필요한 지점에 탭을 두어 부하를 분기한다.
- 트랜스포지션 버스덕트 — 상 배열을 바꿔 부스바 간 리액턴스 불평형을 줄인다.
- 익스팬션 버스덕트 —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을 흡수한다.
- 다선식 선로의 중성선 — 차단되면 불평형전압으로 다른 부하가 이상전압에 노출될 수 있다.
- 접지공사의 접지선 — 차단되면 접지 기능 자체가 상실돼 감전 보호가 무력화된다.
-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 접지선과 마찬가지로 보호 기능이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해설]
전선 약호는 절연재료 + 시스재료(또는 용도) 순으로 글자를 붙인 표기라, 앞 글자를 절연물, 뒤 글자를 외장(시스)이나 쓰임으로 읽으면 대부분 풀린다.
V는 비닐이므로 VV는 비닐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이고, CV1은 가교폴리에틸렌(C) 절연에 비닐(V) 시스를 씌운 0.6/1[kV]급 케이블이다. 용도 표기인 D(인입)와 O(옥외)가 붙으면 DV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OW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이 된다.
앞에 N이 붙으면 네온전선이고, 이어지는 글자가 절연 → 시스 순서다. N-V는 비닐절연, N-RV는 고무(R)절연 비닐시스, N-RC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C)시스, N-EV는 폴리에틸렌(E)절연 비닐시스 네온전선이다. 절연물과 시스 재료를 각각 맞게 적었는지가 채점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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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NRI(70)·NFI(70)은 300/500[V]급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의 약호로, 배선기구나 제어반 내부처럼 짧은 배선에 쓰인다.
NRI는 일반(고정용) 단심 전선이고, NFI는 소선을 가늘게 하여 유연성을 높인 단심 전선이며, 괄호 안의 70은 허용 최고 도체온도 70[℃]를 뜻한다.
채점 포인트는 R(일반)과 F(유연성)의 구분, 그리고 300/500[V]와 70[℃] 표시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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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절연전선은 절연재료·사용전압·설치 환경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답안의 다섯 가지는 그중 실기에서 자주 묻는 대표 전선들이다.
일반용으로는 450/750[V]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 인입 전용으로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옥외 가공용으로는 옥외용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전선과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네온관등용으로는 비닐절연 네온전선이 쓰인다.
답안을 쓸 때는 전압 표기(450/750[V])와 용도 구분(일반용/인입용/옥외용/네온용)을 명칭에 함께 넣어야 감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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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케이블 트리현상은 절연체 내부의 미세한 결함(기포·이물질·수분)에서 부분방전이 반복되며 나뭇가지 모양의 방전흔적이 자라나는 절연열화 현상이다.
진행 원인에 따라 물기가 관여하는 수트리, 국부적인 전계 집중으로 진행되는 전기트리, 화학반응성 물질이 관여하는 화학적트리로 나눈다.
트리가 절연 두께를 관통하면 결국 절연파괴로 이어져 지락·단락사고가 되므로, 케이블 열화 진단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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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플로어덕트는 사무실처럼 바닥에서 콘센트·전화선을 뽑아 써야 하는 건물에서, 전선을 바닥에 포설한 관로를 통해 배선하는 방식이다.
덕트는 강판제이며 600[mm] 간격마다 인출구를 두어, 필요한 위치에서 전선을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답안에는 '바닥에 포설되는 관로'라는 설치 위치와 '600[mm] 간격 인출구를 갖는 강판제 덕트'라는 구조를 함께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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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선 굵기는 어느 한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전기적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 다섯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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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선 약호는 도체·절연·시스·특수기능을 앞에서부터 축약해 붙인 표기라, 글자를 순서대로 풀면 우리말 명칭이 나온다.
ACSR은 알루미늄 도체 속에 강심을 넣어 인장강도를 보강한 강심 알루미늄 연선으로 가공송전선에 쓰이고, CNCV-W는 절연체 위에 동심중성선(CN)을 배치한 전력케이블에 수밀형(W) 구조를 더한 지중용 케이블이다.
FR-CNCO-W는 여기에 난연성(FR)과 저독성 시스(CO)를 더한 동심중성선 수밀형 저독성 난연성 전력케이블이며, LPS는 300/500[V] 연질 비닐시스 케이블, VCT는 이동용 기기에 쓰는 0.6/1[kV] 비닐절연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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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다섯 장소(건조·습기·노출·은폐·점검불가)는 옥내배선 장소 구분을 모두 포괄하므로, 시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배선방법을 묻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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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섯 용어는 옥내배선 설계에서 회로 구성 단위와 기구를 가리키는 기본 용어들이다.
분기회로는 분전반에서 분기해 전등·콘센트 등 개별 부하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이고, 간선은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 즉 분기점에서 전원측까지의 부분이다 — 간선이 먼저 있고 그 아래에서 분기회로가 갈라진다.
뱅크는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를 뜻하고, 점멸기는 전등 점멸에 쓰는 스위치, 수구는 소켓·리셉터클·콘센트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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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우선내는 옥측부분 가운데 통상의 강우상태에서 비를 맞지 않는 범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옥측배선의 시설방법을 정할 때 비를 맞는 우선외와 구분하기 위해 쓴다.
경계선은 옥측 처마의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하여 45° 각도로 그은 선이며, 그 선 안쪽의 옥측부분이 우선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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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금속덕트는 다수의 전선을 한 덕트에 넣는 만큼 방열과 전선 인출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수용 단면적을 제한한다.
일반 저압전선은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합계가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하며, 전광표시장치·제어회로 등의 배선만 넣는 경우에 한해 50[%]까지 완화된다는 점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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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버스덕트는 대전류 간선을 도체 바(bus bar) 형태로 부설하는 배선방식으로, 설치 목적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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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플로어덕트는 사무실처럼 바닥에서 콘센트·전화선을 뽑아 써야 하는 건물에서, 전선을 바닥에 포설한 관로를 통해 배선하는 방식이다.
덕트는 강판제이며 600[mm] 간격마다 인출구를 두어, 필요한 위치에서 전선을 인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답안에는 '바닥에 포설되는 관로'라는 설치 위치와 '600[mm] 간격 인출구를 갖는 강판제 덕트'라는 구조를 함께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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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크션 박스(접속함)는 전선 상호간을 접속할 때 그 접속부분이 외부로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감싸는 박스다.
접속부를 덮어 절연 손상·감전·화재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전선을 단순히 통과시키기 위한 풀박스와는 용도가 다르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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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풀박스는 전선의 접속이 아니라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 배관의 도중에 설치하는 박스다.
긴 배관이나 굴곡이 많은 구간에서 전선을 끌어당겨 넣기 쉽도록 중간 지점을 열어주는 역할이며, 접속부를 보호하는 정크션 박스와 목적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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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중전선은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케이블 밀집구간에 난연성 케이블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일반 케이블을 쓸 때는 케이블과 접속재를 별도 자재로 난연 처리해야 한다.
이때 쓰는 자재가 난연 테이프와 난연 도료로, 케이블 표면과 접속재를 감싸거나 도포해 화염 전파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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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세 개소는 모두 정상 운전 중 전류가 항상 흐르거나 차단되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도체라서, 과전류차단기 시설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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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력장치 배선에는 원칙적으로 전로를 분리할 수 있도록 개폐기 또는 콘센트를 시설해야 하지만, 이미 전로를 분리할 다른 수단이 있으면 중복 시설을 생략할 수 있다.
기계기구의 현장 조작개폐기로 전로의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기기가 전용 분기회로에서 공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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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방서는 설계도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공기준을 문서로 정리한 서류다.
공법·재료·안전관리·검사·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면과 함께 시공 전 과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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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자릴레이(유접점 계전기)는 기계적 접점으로 전력을 개폐하는 방식이어서, 반도체 소자를 쓰는 무접점 릴레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진다.
접점이 직접 큰 전류를 통전하므로 과부하 내량이 크고 부하가 큰 전력을 인출할 수 있으며, 온도특성이 좋고 전기잡음 없이 전력을 인출할 수 있으며 가격도 싸다.
반면 접점을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응답속도가 느리고 소형화에 한계가 있으며, 가동접촉부의 마모로 수명이 짧고 충격·진동에 약하며 코일 여자를 위한 소비전력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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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aa접점과 bb접점은 차단기의 투입·차단 순서를 제어하기 위해 일반 a접점·b접점의 개폐 타이밍을 일부러 앞뒤로 어긋나게 만든 특수 접점이다.
aa접점은 차단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열려 있다는 점은 a접점과 같지만, 닫힐 때는 a접점보다 늦게 닫히고 열릴 때는 더 빨리 열린다.
bb접점은 차단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닫혀 있다는 점은 b접점과 같지만, 닫힐 때는 b접점보다 빨리 닫히고 열릴 때는 더 늦게 열린다.
이처럼 본래 접점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시간차 특성 덕분에 순차 인터록이나 재폐로 로직처럼 동작 순서를 강제해야 하는 제어회로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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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등용 소세력 회로·출퇴표시등용 회로의 접지극(접지선)은 뇌격전류가 흐르는 피뢰침용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해야 한다.
피뢰침 접지는 뇌격 시 순간적으로 매우 큰 전류와 전위 상승이 일어나므로, 다른 접지계통과 가까이 있으면 역섬락이나 전위 상승으로 그 계통에 연결된 소세력 회로 기기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접지계통 사이에 이격거리를 두어 뇌격 에너지가 저압의 약전류 회로 쪽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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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중조명등처럼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절연변압기는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면 감전 위험이 커지므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절연변압기로 전원을 1차측과 분리해도 2차측 전압 자체가 높으면 인체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어, 낮은 전압까지는 절연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그 이상은 자동차단으로 이중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물기 있는 장소의 저압 회로 설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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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철주의 접지극을 지하 75[cm] 이상 매설하고 지표상 2[m]까지 합성수지관으로 덮는 것은, 사람이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지표 부근 구간에서 접지선에 직접 닿아 생기는 접촉(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접지선이 지표 부근에 그대로 노출되면 통행인이 만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손상되어 접지선 자체가 위험한 통전 경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구간만 관으로 씌워 기계적 보호와 절연 보호를 함께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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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중조명등 등 물기가 있는 장소에 전원을 공급할 때는 사용전압이 각각 1차측 400[V] 미만, 2차측 15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해야 한다.
1차측을 400[V]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저압 범위 안에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고, 2차측을 150[V] 이하로 제한한 것은 절연이 손상되더라도 물기 있는 환경에서 인체에 걸리는 전압을 낮게 유지해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 조건은 같은 규정의 2차측 30[V] 초과 시 지락 자동차단장치 시설과 함께 수중조명등 안전기준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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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금속관 배선의 교류회로에서 왕복 전선, 즉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한 관 안에 넣는 것은 각 전선의 전류가 만드는 자속을 서로 상쇄시켜 전자적 불평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왕복 전선을 다른 관에 나누어 넣으면 관마다 자속이 상쇄되지 않아 금속관 자체에 와전류가 유도되고, 그로 인해 관이 발열하며 전력손실이 커진다.
이런 발열은 화재 위험으로도 이어지므로 동일 회로의 전선은 반드시 같은 금속관 안에 함께 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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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발전소·변전소 등의 울타리·담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부까지 거리의 합계는 사용전압이 높을수록 커지도록 규정되어, 감전이나 섬락 위험을 전압 크기에 맞추어 관리한다.
35[kV] 이하는 5[m], 35[kV] 초과 160[kV] 이하는 6[m]이며, 160[kV]를 초과하면 6[m]에 단수(160[kV] 초과분을 10[kV]로 나누어 절상한 수)마다 0.12[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전압이 초고압으로 갈수록 필요한 공기 절연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전압 구간별 최소 이격거리를 계단식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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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리원 배치현황은 ( ① )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②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는 ( ② )일 안에 제출
③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시 ( ③ )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30
③: 재시공
[해설]
감리원 관련 규정은 감리 업무의 투명성과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보고 기한과 시정조치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은 각각 30일 안에 하도록 하여 감리 이력이 지연 없이 관리되게 한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면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어, 하자가 굳어지기 전에 바로잡을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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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문자) | 색상 |
|---|---|
| L1 | ( ① ) |
| L2 | 검은색 |
| L3 | ( ② ) |
| N | ( ③ ) |
| 보호도체(PE) | ( ④ ) |
②: 회색
③: 파란색
④: 녹색-노란색
[해설]
KEC(한국전기설비규정)는 다심 케이블이나 절연전선의 식별을 통일하기 위해 상별 색상을 표준화했으며, L1은 갈색, L2는 검은색, L3는 회색, N은 파란색, 보호도체(PE)는 녹색-노란색이다.
이 색상 규정은 시공·점검 시 상과 접지계통을 육안으로 즉시 구분하게 해, 오결선으로 인한 감전·단락 사고를 예방한다.
보호도체만 두 색을 병기한 것은 다른 어떤 상 전선 색과도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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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에 따라 ( ① )에게 신청해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수행한다.
나. 감리업자 등이 소속 감리원을 배치·변경하면 그 현황을 ( ② )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② 30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로 자격을 인정받은 감리원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인정 신청을 받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다.
감리업자 등이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현장에 실제로 어떤 자격의 감리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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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설비의 외관·작동·기능점검 등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려 평상시 실시하는 점검을 ( )점검이라 한다.
(2) 용량별 점검횟수·간격 표의 빈칸 ①~③을 채우시오.
| 구분 | 용량별 | 점검횟수 | 점검간격 |
|---|---|---|---|
| 저압 | 1~300kW 이하 | 월 1회 | ( ① )일 이상 |
| 고압 | 500kW 초과~700kW 이하 | 월 ( ② )회 | 7일 이상 |
| 고압 | 2000kW 초과~ | 월 ( ③ )회 | 3일 이상 |
(2) ① 20 ② 3 ③ 6
[해설]
전기설비의 외관·작동·기능점검 등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평상시 실시하는 점검을 일상점검이라 하며, 점검 횟수와 간격은 설비 용량·전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저압 1~300[kW] 이하는 월 1회에 점검간격 20일 이상이고, 고압 500[kW] 초과~700[kW] 이하는 월 3회(7일 이상), 고압 2000[kW] 초과는 월 6회(3일 이상)로 점검 빈도가 늘어난다.
용량이 크고 사고 시 파급 영향이 큰 설비일수록 이상 징후를 더 빨리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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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전압·표준주파수 | 허용오차 |
|---|---|
| 110 V | 110V의 상하로 6V 이내 |
| 220 V | 220V의 상하로 ( ① )V 이내 |
| 380 V | 380V의 상하로 38V 이내 |
| 60 Hz | 60Hz의 상하로 ( ② )Hz 이내 |
② 0.2
※ 2025.6.1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개정으로 220V 허용오차가 ±13V → ±22V(±10%)로 확대됨.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공급전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전압·표준주파수별 허용오차를 규정하며, 220[V]는 상하 22[V] 이내, 60[Hz]는 상하 0.2[Hz]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5.6.13 시행규칙 별표 개정으로 220[V]의 허용오차가 종전 ±13[V](약 ±6[%])에서 ±22[V](±10[%])로 확대되었으므로, 개정 전 자료의 13[V]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주파수 허용오차 0.2[Hz]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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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이 필요하면 발주자는 관련 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 ① )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 ② )만 첨부해 지시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개요서
[해설]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발주자는 관련 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책임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발주자가 상세한 설계변경 도서까지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변경 취지만 담은 설계변경개요서를 첨부해 우선 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변경 필요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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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의 ( ① ) 여부
4. ( ② ), 설계명세서, 기술계산서, ( ③ ) 등 내용의 상호일치 여부
5. ( ④ ) 등 불명확한 부분 존재 여부
6. 발주자 제공 ( ⑤ )와 공사업자 제출 산출내역서의 수량일치 여부
② 설계도면
③ 산출내역서
④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⑤ 물량내역서
[해설]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 설계도서를 시공 관점에서 검토해,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이 가능한지와 설계도면·설계명세서·기술계산서·산출내역서 등 문서 내용이 서로 상호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검토는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을 착공 전에 걸러내어 시공 중 혼선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이후 기성·정산 단계의 분쟁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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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 도체 : ( ① ) 회로의 ( ② ) 겸용보호도체
· PEL 도체 : ( ③ ) 회로의 ( ④ ) 겸용보호도체
② 중성선
③ 직류
④ 선도체
[해설]
PEN 도체와 PEL 도체는 각각 교류 회로와 직류 회로에서 전원선 기능과 보호(접지)기능을 하나의 도체로 겸용한 것이다.
PEN 도체는 교류 회로의 중성선 겸용보호도체로, 계통접지가 TN-C 방식일 때 쓰이는 개념이다.
PEL 도체는 직류 회로의 선도체 겸용보호도체로, 직류 배전에서 PEN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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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격감도전류 : ( ) 이하
(2) 동작시간 : ( ) 이하
(2) 동작시간 : 0.03 [sec]
[해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등 물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인 것으로 시설해야 한다.
일반 장소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기준(30[mA]/0.03초)보다 감도전류를 더 낮게 규정한 것은, 물기 있는 환경에서는 인체 저항이 낮아져 작은 누설전류로도 감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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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③ 작업계획서
④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⑤ 주간 공정계획 및 실적 보고서
(그 외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 각종 측정 기록표)
[해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은 현장의 진행상황과 품질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비치·기록·보관해야 할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도급 현황, 주요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작업계획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주간 공정계획 및 실적 보고서가 있으며, 이 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현황·각종 측정 기록표도 인정된다.
이런 서식은 공사 진행의 근거자료가 되어 이후 기성·준공검사나 하자 분쟁 시 확인 자료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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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
③ 품질관리 검사·확인대장
④ 설계변경 현황
⑤ 안전관리 점검표
(근무상황판, 검측요청서, 기성·준공검사조서 등도 인정)
[해설]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비치·기록·보관해야 할 서류는 감리업무 수행의 이력을 남기고 발주자·시공자 간 의사소통을 문서로 증빙하기 위한 것이다.
감리업무일지, 발주자 지시사항 처리부, 품질관리 검사·확인대장, 설계변경 현황, 안전관리 점검표가 핵심이며, 근무상황판이나 검측요청서·기성·준공검사조서 등도 함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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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선경로의 위치와 넓이
③ 간선(전선)의 굵기
④ 부하용량과 수용률
⑤ 제어반 위치
[해설]
간선을 설계할 때는 회로 방식과 물리적 경로, 전기적 용량이라는 세 축을 함께 고려해야 안전하고 경제적인 배선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기방식 및 배전방식, 간선경로의 위치와 넓이, 간선(전선)의 굵기, 부하용량과 수용률, 그리고 제어반의 위치가 검토 대상이 된다.
특히 전선 굵기와 부하용량·수용률은 전압강하와 발열을 좌우하므로 설계 단계에서 가장 신중히 계산해야 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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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성선
(2) 분기회로
(3) 등전위본딩
(2) 분기회로 : 간선에서 갈라져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배선.
(3) 등전위본딩 : 등전위를 형성하도록 도전성 부분(전선·금속체)끼리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
[해설]
중성선·분기회로·등전위본딩은 배전 계통과 접지 계통의 기본 구성요소를 지칭하는 KEC 용어다.
중성선은 다선식 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선이고, 분기회로는 간선에서 갈라져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배선이다.
등전위본딩은 등전위를 형성하도록 서로 다른 도전성 부분(전선·금속체)끼리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치로, 부분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지 않게 하는 감전 방지의 기본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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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의 길이 | 전기사업자 공급 | 전용 변압기 공급 |
|---|---|---|
| 120[m] 이하 | 4[%] | ( ③ ) |
| 200[m] 이하 | ( ① ) | 6[%] |
| 200[m] 초과 | ( ② ) | ( ④ ) |
① 5[%]
② 6[%]
③ 5[%]
④ 7[%]
| 전선의 길이 | 전기사업자 공급 | 전용 변압기 공급 |
|---|---|---|
| 120[m] 이하 | 4[%] | 5[%] |
| 200[m] 이하 | 5[%] | 6[%] |
| 200[m] 초과 | 6[%] | 7[%] |
[tip] 60[m] 이하면 전기사업자 3[%], 전용 변압기 5[%]
[해설]
공급변압기 2차측 단자에서 최원단 부하까지 전선 길이가 60[m]를 넘으면 선로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가 커지므로, 공급 방식과 거리 구간에 따라 허용 전압강하를 완화해 규정한다.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120[m] 이하는 4[%], 200[m] 이하는 5[%], 200[m] 초과는 6[%]이고,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는 경우는 같은 구간에서 각각 5[%], 6[%], 7[%]로 한 단계씩 완화된다.
거리가 멀수록 실제 전압강하가 커지므로 허용값을 키우며, 전용 변압기 공급은 전기사업자 배전선로에서 생기는 전압강하 몫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만큼 여유를 더 준다. 참고로 길이가 60[m] 이하이면 전기사업자 공급 3[%], 전용 변압기 공급 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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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3선식 선로 : 40[%] 이하
[해설]
저압으로 수전하는 3상 3선식·3상 4선식 선로의 설비불평형률은 30[%] 이하로 제한되는 반면, 단상 3선식 선로는 40[%] 이하로 다소 완화되어 있다.
설비불평형률이 커지면 각 상(또는 각 선)에 걸리는 부하가 고르지 않아 특정 상에 과전류가 흐르거나 중성선에 불평형 전류가 흘러 전압 불평형과 손실 증가를 일으킨다.
단상 3선식은 중성선을 사이에 둔 두 회로의 부하 배분만 관리하면 되는 구조여서 3상 방식보다 허용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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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③ 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산출내역서 등 내용 상호 일치 여부
④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 존재 여부
⑤ 발주자 제공 물량내역서와 공사업자 산출내역서의 수량 일치 여부
[해설]
감리원이 공사 시작 전 설계도서를 현장 시공 중심으로 검토하는 목적은, 설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 가능한지와 각종 설계 문서 내용의 상호 일치 여부를 미리 확인해 착공 후 혼선을 줄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조건에의 부합 여부,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설계도면·설계설명서·기술계산서·산출내역서 등 내용의 상호 일치 여부, 설계도서의 누락·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를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일치하는지도 대조해, 향후 기성 정산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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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회로 길이가 ( ㉠ )[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며, 1개 분전반의 과전류장치는 예비회로 포함 42개 이하로 하고 이를 넘으면 ( ㉡ )으로 분리한다. 설치 높이는 보통 상단 기준 바닥 위 ( ㉢ )[m], 작으면 중간 기준 ( ㉣ )[m] 또는 하단 기준 ( ㉤ )[m]로 한다. 2개 이상 전원이 한 분전반에 수용되면 각 전원 사이에 동일 재질의 ( ㉥ )을 설치한다.
㉡ 2개 분전반
㉢ 1.8
㉣ 1.4
㉤ 1.0
㉥ 격벽
[해설]
분전반 기준은 분기회로의 전압강하를 억제하고 조작자가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분기회로 길이와 설치 높이, 회로수 제한을 함께 규정한다.
분기회로 길이는 30[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고, 1개 분전반에 수용하는 과전류장치가 예비회로를 포함해 42개를 넘으면 2개 분전반으로 분리해 시설한다.
설치 높이는 상단 기준 1.8[m], 작으면 중간 기준 1.4[m] 또는 하단 기준 1.0[m]가 표준이며, 2개 이상의 전원이 한 분전반에 수용되면 각 전원 사이에 동일 재질의 격벽을 두어 혼촉 사고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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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 특징 |
|---|---|
| ① | 관과 박스 접속 시 파이프 나사를 죄어 고정하며 6각형과 기어형이 있다. |
| ② | 전선관 단에 끼워 전선 출입 시 피복을 보호하는 것으로 금속제·합성수지제 2종류가 있다. |
| ③ | 금속관 상호 또는 관과 노멀밴드 접속에 쓰며 내면에 나사가 있고, 관을 돌릴 수 없으면 유니온 커플링을 쓴다. |
| ④ | 노출배관에서 금속관을 조영재에 고정하며 합성수지관·가요전선관·케이블 공사에도 쓴다. |
| ⑤ | 배관 직각 굴곡에 쓰며 양단에 나사가 있어 관 접속에 커플링을 쓴다. |
| ⑥ |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 노크아웃에 취부할 때 노크아웃 구멍이 관보다 클 때 쓴다. |
| ⑦ | 매입형 스위치·콘센트 고정에 쓰며 1·2·3개용이 있다. |
| ⑧ | 전등기구·점멸기·콘센트의 고정·접속함으로 쓰며 4각·8각이 있다. |
② 부싱
③ 커플링
④ 새들
⑤ 노멀밴드
⑥ 링리듀서
⑦ 스위치 박스
⑧ 아웃렛 박스
[해설]
각 부품은 금속관 배선에서 관과 박스를 접속·고정하거나 전선 피복을 보호하는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맡는 자재들이다.
로크너트는 관과 박스를 파이프 나사로 죄어 고정하고 부싱은 관 단에 끼워 전선 피복을 보호하며, 커플링은 관 상호 또는 관과 노멀밴드를 접속한다(관을 돌릴 수 없으면 유니온 커플링을 쓴다).
새들은 노출배관에서 관을 조영재에 고정하고 노멀밴드는 배관의 직각 굴곡부에, 링리듀서는 노크아웃 구멍이 관보다 클 때 크기를 맞추는 데 쓴다.
스위치 박스는 매입형 스위치·콘센트를 고정하고, 아웃렛 박스는 전등기구·점멸기·콘센트의 고정·접속함으로 4각·8각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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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2) ( )
(3) ( )
(4) ( )
(5)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안전관리 계획서
(이 외에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산출내역서, 공사 시작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자격증 사본 등이 포함된다.)
[해설]
착공신고서는 시공자가 공사 시작 전에 제출해 감리원이 현장 여건과 공사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서류 묶음으로, (2)(3)(4)는 공정·품질·안전을 관리하는 핵심 계획서 3종이다.
공사 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기 배분을 보여 주어 감리원이 진도관리 기준으로 삼고, 품질관리 계획서와 안전관리 계획서는 각각 자재·시공 품질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사전에 제시하는 문서다.
세 서류 모두 착공 전에 감리원의 검토·확인을 거치고 시공 중 이행 여부가 감리 점검 항목이 되며, 이 밖에 도급계약서 사본·산출내역서, 착공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등도 함께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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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감리일지
② 설계감리 지시부
③ 설계감리 기록부
④ 설계감리 요청서
⑤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해설]
감리기록서류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감리원이 수행한 업무와 오간 의사표시를 남긴 기록물로, 기성·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해 감리 이행을 증빙한다.
설계감리일지는 일일 업무 기록이고, 설계감리 지시부·요청서는 감리원이 설계자에게 지시한 사항과 서로 오간 요청 사항을 남긴 문서, 설계감리 기록부는 검토·협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다.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는 설계 변경이나 이견 조정 과정을 남긴 서류로, 다섯 가지 모두 감리 업무의 “기록”을 남기는 서류라는 공통점으로 묶어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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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입구에서 기기까지의 허용 전압강하 표 빈칸을 채우시오.
| 설비의 유형 | 조명[%] | 기타[%] |
|---|---|---|
|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① | ② |
|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 ③ | ④ |
① 3 ② 5 ③ 6 ④ 8
| 설비의 유형 | 조명[%] | 기타[%] |
|---|---|---|
| A - 저압으로 수전 | 3 | 5 |
|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 | 6 | 8 |
(2) 표보다 큰 전압강하 허용 경우
① 기동 중인 전동기
② 돌입전류가 큰 기기(역률 개선용 콘덴서 등)
[해설]
이 표는 KEC 232.3.9(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규정값으로, 저압 수전은 조명 3%·기타 5%, 고압 이상 수전은 조명 6%·기타 8%를 인입구~기기 간 허용 전압강하로 정한다.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면 변압기 등 추가 설비와 구내 배선 길이를 거치며 전압강하 여유를 더 두어야 하므로 저압 수전보다 허용치가 두 배 가까이 크게 설정되어 있다.
배선설비 길이가 100[m]를 넘으면 미터당 0.005%씩 완화되지만 최대 0.5%까지만 가산되며, 기동 중인 전동기나 돌입전류가 큰 기기처럼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는 부하는 이 표의 값보다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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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가능 여부 |
|---|---|
| 옥내(건조한 장소) | ( ) |
| 옥내(습기가 많은 장소) | ( ) |
| 옥측(우선내) | ( ) |
| 옥측(우선외) | ( ) |
| 옥외 | ( ) |
| 물기가 있는 장소 | ( ) |
· 옥내(건조한 장소): O
· 옥내(습기가 많은 장소): O
· 옥측(우선내): O
· 옥측(우선외): O
· 옥외: O
· 물기가 있는 장소: O
즉 모든 칸이 O이다.
[tip] 케이블공사는 "어디든 OK" — 제한이 가장 적은 배선방법.
[해설]
케이블공사는 절연체와 외장으로 보호되어 있어 사용전압과 시설장소에 따른 제한이 가장 적은 배선방법이므로, 저압 옥내배선에서는 건조·습기·옥측(우선내·우선외)·옥외·물기 있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시설할 수 있다.
애자사용공사나 금속관공사 등 다른 공사방법은 장소별 절연·방수 조건에 따라 제한이 걸리는 반면, 케이블은 그 보호를 전선 자체가 갖추고 있어 모든 칸이 O가 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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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상황부 ② 설계감리일지 ③ 공사기성신청서 ④ 설계감리기록부 ⑤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⑥ 공사예정공정표 ⑦ 설계수행계획서 ⑧ 설계감리 주요 검토결과 ⑨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공사기성신청서」는 시공단계에서 수급인이 기성을 청구하는 서류이므로 설계감리 구비서류가 아니다.
정답: ③ 공사기성신청서
[해설]
「설계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한 설계감리원의 구비서류는 설계 단계에서 감리 과정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문서들이다.
공사기성신청서는 시공 단계에서 수급인이 기성금을 청구할 때 쓰는 서류로, 발생 시점(설계 vs 시공)과 작성 주체(수급인 vs 설계감리원)가 모두 달라 설계감리 구비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무상황부·설계감리일지·설계감리기록부·설계감리 주요 검토결과·설계도서 검토의견서 등은 지침이 열거한 감리 기록서류이므로, 성격이 다른 ③만 골라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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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지공사의 접지선(접지도체)
②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③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해설]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면 오히려 감전·지락사고를 키우거나 보호 기능이 무의미해지는 곳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접지선(접지도체)에 차단기를 달면 차단 시 접지 경로 자체가 끊겨 감전 보호 기능을 잃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과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도 끊어지면 부하 불평형으로 기기에 이상전압이 걸려 더 위험해진다.
세 곳 모두 “끊기면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 커지는 도체”라는 공통 원리로 묶어 기억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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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산출내역서, 표준시방서, 감리자의 지시사항,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산출내역서
⑥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 감리자의 지시사항
[tip]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상세시공도면 → 유권해석 → 감리자 지시 순으로 외운다.
[해설]
계약서류 간 우선순위는 해당 공사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먼저, 일반적·해석성 문서를 나중에 적용하는 순서로 정해진다.
그래서 공사시방서가 가장 앞서고, 이어 설계도면·전문시방서·표준시방서 순으로 적용 범위가 일반적일수록 순위가 낮아진다.
산출내역서·승인된 상세시공도면·관계법령의 유권해석은 보완·해석 자료 성격이라 그 뒤에 오며, 감리자의 지시사항은 앞의 서류로 해결되지 않을 때 최후로 따르는 것이므로 순위가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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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문자) | 색상 |
|---|---|
| L1 | ( ① ) |
| L2 | 흑색 |
| L3 | ( ② ) |
| N | ( ③ ) |
| 보호도체 | ( ④ ) |
① L1 : 갈색
② L3 : 회색
③ N(중성선) : 청색
④ 보호도체(PE) : 녹색-노란색
(정리) L1 갈색 / L2 흑색 / L3 회색 / N 청색 /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해설]
KEC 121.2(전선의 식별)는 상별 색상을 고정해 결선 오류와 감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이다.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으로 3상을 구분하고, 중성선(N)은 청색으로 상선과 명확히 구별한다.
보호도체(PE)는 감전 보호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상과도 혼동되지 않도록 녹색-노란색 이중색으로 지정한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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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M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mid-point conductor)
(2) PEL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line conductor)
(2) PEL : 보호도체와 선도체(상도체)를 겸한 도체 (보호도체겸용 선도체)
참고 : PEN은 보호도체(PE)와 중성선(N)을 겸한 도체이며, PEM·PEL은 KEC가 정의한 보호도체 겸용 도체이다.
[해설]
PEM·PEL은 KEC가 정의한 보호도체 겸용 도체로, 하나의 전선이 보호 기능과 전력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을 이름 자체가 나타낸다.
PEM은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와 mid-point conductor(중간점 도체)를 겸한 것이고, PEL은 protective earthing conductor와 line conductor(선도체)를 겸한 것으로 영문 약어 구성 순서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널리 알려진 PEN(보호도체+중성선)과 같은 계열의 개념이며, 중성점 대신 중간점을 쓰는 계통이나 상도체와 겸용해야 하는 배선 구조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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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설계도서의 설계자란은 ( ① )이(가), 심사자란은 ( ② )이(가) 날인한다.」
① 책임감리원
② 비상주감리원
설계자란은 책임감리원, 심사자란은 비상주감리원이 날인한다.
[해설]
설계변경도서에 날인하는 두 역할은 도서 작성의 책임과 그 내용을 검토·심사하는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책임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며 설계변경 내용을 실질적으로 작성·확정하는 위치이므로 설계자란에, 비상주감리원은 본사 차원에서 그 내용을 심사·검토하는 역할이므로 심사자란에 날인한다.
작성자와 심사자를 나누어 서명하게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상호 점검하는 구조라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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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력(壓力)방폭구조
③ 유입(油入)방폭구조
(그 밖에 안전증·본질안전·충전·몰드·비점화 방폭구조 등)
[해설]
방폭구조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기의 불꽃·아크·열이 폭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구조 방식이며, 폭발을 막는 원리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내압방폭구조는 내부 폭발을 용기가 견디고 화염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게 하는 방식, 압력방폭구조는 용기 내부를 보호가스로 가압해 폭발성 가스의 유입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유입방폭구조는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절연유 속에 두어 폭발성 가스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 밖에 안전증·본질안전·충전·몰드·비점화 방폭구조도 함께 알아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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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선계통 — 전용간선 분리, 용도별 간선 구분, 법적 분리, 공급전압 결정
③ 간선경로 — 파이프 샤프트 위치·크기, 루트 길이 검토
④ 배선방식·간선 굵기 —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고조파, 장래 증설 고려
[해설]
간선 설계는 부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실제 배선 굵기를 정하는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설계조건(배전방식·수용률·부하율·건축조건 등)으로 부하 규모를 파악하고, 간선계통에서 용도별·법적 분리 기준에 따라 간선을 구분한 뒤, 간선경로에서 파이프 샤프트 위치·크기와 루트 길이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배선방식과 간선 굵기는 허용전류·전압강하·기계적 강도·고조파·장래 증설 여유까지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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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 순시트립범위 |
|---|---|
| ① | 3 초과 ~ 5 이하 |
| ② | 5 초과 ~ 10 이하 |
| ③ | 10 초과 ~ 20 이하 |
| 정격전류의 구분 | 시간 | 정격전류의 배수(모든 극 통전) | |
|---|---|---|---|
| 부동작전류 | 동작전류 | ||
| 63A 이하 | 60분 | ( ④ ) | ( ⑤ ) |
| 63A 초과 | 120분 | ( ④ ) | ( ⑤ ) |
① B
② C
③ D
④ 1.13배
⑤ 1.45배
[해설]
주택용 배선용차단기는 순시트립 전류 범위로 형(B·C·D)을 구분하며, 범위가 클수록 더 큰 순간전류에서 동작한다.
B형은 정격전류의 3~5배, C형은 5~10배, D형은 10~20배에서 순시 동작하도록 정해, 부하의 돌입전류 크기(저항성·전동기·변압기 등)에 맞춰 선택한다.
시간 지연 트립 기준으로는 정격전류의 1.13배에서 동작하지 않아야 하고 1.45배에서는 동작해야 한다는 두 수치가 채점 키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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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선을 ( ① ) 및 ( ② )하는 회로의 경우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차단기는 ( ① )시에는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 ① )되어야 하며, ( ② )시에는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 이전에 ( ② )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폐로
중성선이 먼저 끊겨 선도체만 활선으로 남는 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해설]
이 규정은 중성선이 먼저 끊겨 선도체만 활선으로 남는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두 빈칸은 차단과 재폐로라는 두 시점을 가리킨다.
회로를 차단할 때 중성선이 선도체보다 늦게 끊기도록 하면 부하 측 중성점 전위가 떠올라 기기에 이상전압이 걸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재폐로할 때는 중성선이 선도체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접속되어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즉 중성선은 “늦게 끊고 먼저(또는 동시에) 붙인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두 빈칸을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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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회로(S2)의 보호장치(P2)는 P2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O)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화재·인체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 보호장치 P2를 분기점(O)으로부터 ( ① )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KEC 212.4.2(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예외): 분기점(O)~보호장치(P2) 사이 전선에 다른 분기회로·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화재·인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시설하면 보호장치를 분기점에서 3[m] 이내로 옮길 수 있다.
[해설]
KEC의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위치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분기점(O)에 두어야 할 분기회로 보호장치 P2를 일정 조건에서 분기점에서 떨어진 위치까지 옮겨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분기점과 P2 사이 구간(P2의 전원 측)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 접속이 없어 그 구간에서 과부하가 생길 여지가 없고, 단락·화재·인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허용되는 이동 거리가 분기점으로부터 3[m] 이내라는 수치가 이 문항의 핵심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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