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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③ 제5류 위험물

해설

①: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③: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 따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유별·성질에 맞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1류 공통인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에 더해, 물과 반응해 산소와 열을 내므로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 자연발화성 물질 —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므로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을 표시한다.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이라 가열·충격으로 폭발할 수 있어 화기엄금과 충격주의를 표시한다.

혼동 주의: 같은 제3류라도 금수성 물질은 공기접촉엄금이 아니라 물기엄금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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