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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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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③ 제5류 위험물

해설

①: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③: 화기엄금, 충격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을 유별·품명의 위험 특성에 맞춰 정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제1류 공통 표시인 화기·충격주의와 가연물접촉주의에,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므로 물기엄금이 더해진다.
  •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 중에서 스스로 발화하므로 화기엄금과 공기접촉엄금이다.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가열·충격에 폭발하므로 화기엄금과 충격주의이다.

혼동 주의: 제1류 표시는 '화기엄금'이 아니라 '화기·충격주의'이며, 같은 제3류라도 금수성 물질은 물기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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