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①… | 2020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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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모두 쓰시오.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②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②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③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해설
①: 화기엄금
②: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②: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운반기준)에서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을 유별·품명의 위험 특성에 맞춰 정한다.
- 제2류 인화성 고체는 불이 붙기 쉬운 증기를 내므로 화기엄금이다.
- 제3류 금수성 물질은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를 내므로 물기엄금이다.
- 제4류 인화성 액체는 증기가 점화원에 인화하므로 화기엄금이다.
-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은 가열·충격에 폭발하므로 화기엄금에 충격주의가 더해진다.
- 제6류 산화성 액체는 가연물을 태우므로 가연물 접촉주의이다.
혼동 주의: 제2류 중 인화성 고체 외의 것은 화기주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은 화기주의와 물기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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