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물질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2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인화성 물질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시설 관련은 제외하고 작업자·작업장 관련 내용만)
[상황]
인화성 물질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작업자가 운반용 캔을 옮기다 드럼통 뚜껑을 열고 스웨터를 벗는 순간 폭발한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를 쓴다.
a: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b: 제전복 착용
c: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d: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2항에 따라,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로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면 작업자와 작업장에 적용하는 대책을 세운다.
-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몸에 생긴 전하를 바닥으로 흘려보내 정전기가 쌓이지 않게 한다.
- 제전복: 옷이 스치며 생기는 대전을 줄이는 작업복이며, 스웨터 같은 합성섬유 옷 대신 입는다.
- 정전기 제전용구: 접지밴드 같은 용구로 몸에 쌓인 전하를 빼낸다.
- 작업장 바닥 등의 도전성: 바닥이 전하를 흘려보내 인체에 쌓이지 않게 한다.
혼동 주의: 접지·도전성 재료·가습·제전장치는 같은 조 제1항의 설비 조치이므로 이 문제의 답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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