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2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다음 설명에 맞는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
[상황]
이동식 크레인으로 단관파이프를 인양
(가) 인양용 와이어로프가 일정 한계 이상 감기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나)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다)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장비 측면에 부착하여 전도 모멘트를 지탱하는 장치
a: 권과방지장치
b: 훅 해지장치
c: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
해설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는 너무 감기지 않게 · 빠지지 않게 · 넘어지지 않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권과방지장치 — 권과(捲過)는 "지나치게 감김"이라는 뜻이다. 훅이 계속 올라가 드럼이나 시브에 부딪히면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인양물이 떨어진다.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권상을 정지시킨다. 이 장치가 없으면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위험표시를 하고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훅 해지장치 — 훅에서 슬링이 빠지는 것을 막는 안전고리다. 규칙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도록 정한다.
아웃트리거 — 이동식 크레인은 바퀴로 서 있어 그대로는 전도된다.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펴고 받침판을 깔아 지지면을 넓힌다. 지반이 물러 한쪽이 가라앉으면 그대로 넘어가므로 지반 다짐과 받침판이 함께 필요하다.
양중기 방호장치 4종도 함께 외운다 —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승강기에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속도조절기(조속기), 출입문 인터록이 추가된다.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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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열의 정의와 (나)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마스크 없이 작업자가 펄펄 끓는 물질을 휘젓고, 신발을 클로즈업한다.
고열: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방열복(또는 방열두건·방열장갑·방열장화)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정의 규정은 고열을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로 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복을 비롯해 방열두건·방열장갑·방열장화 등 부위별 방열보호구를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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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작업 중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자가 용접용 보호구는 모두 착용한 것으로 가정)
[상황]
공장에서 의자에 앉은 작업자가 용접 중 불티가 비산하고, 오른쪽 아래에 기름통이 있으며 바닥에 전선·공구가 널려 있다.
a: 용접 시 불꽃이 흩날림
b: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인화성 물질을 방치함
c: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설비가 없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은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을 할 때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가 남지 않도록 하는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화면에서는 용접 불티가 아무 방호 없이 흩날리고, 기름통 등 인화성 물질이 작업 부근에 방치되어 있으며,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②~④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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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과 관련하여 (1) 폭발성 물질 저장소에 들어가는 작업자가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2) 화재 시 적합한 소화방법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위험물 작업장 출입구 바닥 물받이에 신발을 적시고, 다른 작업자는 폭발물 시약을 만지다 신발 바닥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a: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 — 작업화와 바닥면의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점화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b: 소화방법 —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
[해설]
신발에 물을 묻히는 이유는 작업화 밑창과 바닥의 마찰·접촉으로 발생하는 정전기가 폭발성 물질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화재 시에는 다량의 물로 온도를 낮추는 냉각소화가 적합하다.
폭발성 물질은 작은 마찰 불꽃이나 정전기 방전에도 착화될 수 있어, 신발 바닥을 젖은 상태로 유지해 전기저항을 낮추고 대전(帶電)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소화방법은 단순히 '물로 끈다'가 아니라 다량 주수에 의한 냉각소화라는 소화 원리(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춤)까지 짚어야 채점상 감점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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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과 관련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상황]
작업자가 아무 표시가 없는 병의 냄새를 직접 맡는다.
(가) 직업성 질병에 노출되는 경로 1가지
(나) 소분된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요인을 표시하기 위해 용기에 표시하는 자료의 명칭
a: 노출 경로 — 호흡기(그 밖에 소화기·피부)
b: 자료 명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해설
아무 표시가 없는 병이 이 상황의 핵심 문제다. 화학물질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비치해야 한다.
냄새를 직접 맡는 행위는 호흡기 노출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 금지된다. 화학물질은 손으로 부채질하듯 냄새를 유도해 맡거나(wafting), 아예 맡지 않고 표시와 MSDS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M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에 관한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현황, 그 밖의 참고사항.
경고표지 기재사항도 함께 본다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위험/경고),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는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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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물질 저장소에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시설 관련은 제외하고 작업자·작업장 관련 내용만)
[상황]
인화성 물질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작업자가 운반용 캔을 옮기다 드럼통 뚜껑을 열고 스웨터를 벗는 순간 폭발한다.
a: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b: 제전복 착용
c: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규정은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하여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에서 작업시설 관련 사항을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바닥의 도전성 확보를 빼면 앞의 세 가지가 그대로 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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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인양하던 중 발생한 재해사례이다. 재해발생형태와 그 정의를 쓰시오.
[상황]
천막 뭉치를 로프로 안전난간에 걸쳐 올리다가 떨어져 아래쪽 작업자가 맞는다.
a: 재해발생형태 — 맞음(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b: 정의 — 물건이 주체가 되어 사람이 맞은 경우
해설
맞음과 떨어짐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 주체인가다.
· 사람이 떨어지면 → 떨어짐
· 물체가 떨어져 사람을 치면 → 맞음
이 사고는 천막 뭉치(물건)가 떨어져 아래쪽 사람을 친 것이므로 맞음이다. 옛 용어로는 낙하·비래다.
사고의 원인은 안전난간에 로프를 걸쳐 인력으로 끌어 올린 것이다. 규칙은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정하며, 무거운 것은 도르래나 인양장비를 써야 한다.
또 안전난간은 인양용 지지점이 아니다. 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정도로 설계되어 있어 인양 하중을 걸면 파손된다.
낙하 방지 조치 — 낙하물 방지망 설치(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안전모) 착용.
인양물 아래에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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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의 기계(고소작업대)와 관련하여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바퀴 달린 고소작업대
(a)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 ) 이상)을 표시할 것
(b)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 )를 설치할 것
a: 5
b: 과상승방지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는 작업대를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끊어져도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그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유압식은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에는 5, (b)에는 과상승방지장치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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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고시상, 화면을 보고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명칭과 (나) 해당 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a: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방호장치 —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용·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등이 포함된다. 화면에서 작업자가 손에 들고 있는 기구는 휴대용 연삭기이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의 파손·접촉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덮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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