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열의 정의와 (나)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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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열의 정의와 (나)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마스크 없이 작업자가 펄펄 끓는 물질을 휘젓고, 신발을 클로즈업한다.
해설
고열: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방열복(또는 방열두건·방열장갑·방열장화)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정의 규정은 고열을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로 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복을 비롯해 방열두건·방열장갑·방열장화 등 부위별 방열보호구를 지급·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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