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 고시상, 화면을 보고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명칭과 (나) 해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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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고시상, 화면을 보고 (가) 작업자의 손에 들린 기구의 명칭과 (나) 해당 기구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덮개가 없는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작업
해설
a: 명칭 — 휴대용 연삭기
b: 방호장치 — 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호장치에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용·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와 날 접촉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등이 포함된다. 화면에서 작업자가 손에 들고 있는 기구는 휴대용 연삭기이고, 회전 중인 연삭숫돌의 파손·접촉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덮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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