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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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장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제외)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단, 안전대 착용 등 근로자에 대한 것은 제외):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④ 덮개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정한다.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난간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문제에서 안전대 착용을 제외한 것은 제2항의 근로자 보호구 조치가 아니라 제1항의 설비적 방호조치를 묻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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