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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4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2가지를 쓰시오.


[상황]

터널공사 중 장전구로 쑤시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

해설

a: 부석 제거

b: 록볼트(rock bolt)의 설치

(또는 터널 지보공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1조는 터널 등 건설작업에서 낙반 위험이 있으면 터널 지보공·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부석 제거 — 부석(浮石)은 발파 후 암반에서 떨어져 들뜬 돌로, 미리 떼어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
  • 록볼트 설치 — 록볼트는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박아 넣는 강봉으로, 느슨한 암반을 깊은 안쪽 암반에 묶어 고정한다.
  • 터널 지보공 설치 — 강재 아치 등으로 터널 천장과 벽을 받쳐 무너짐을 막는다.

세 조치 모두 조문에 그대로 나오므로 조문 문장을 통째로 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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