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열의 정의를 쓰고, (나)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상세 페이지
(가) 고열의 정의를 쓰고, (나)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하는 보호구 2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모·마스크 없이 작업자가 펄펄 끓는 물질을 휘젓고, 퍼낸 물질이 회색으로 변한다. 작업자의 신발을 클로즈업.
해설
고열: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
보호구
a: 방열복
b: 방열장갑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열을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로 정의한다. 같은 규칙은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방열복과 방열장갑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짝으로 정리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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