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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작업시 작업기준 근로자에게 ( ① ) 착용 현장에 ( ② ) 설치 접근한계거리 ( ③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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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작업시 작업기준 근로자에게 ( ① ) 착용 현장에 ( ② ) 설치 접근한계거리 ( ③ )cm
해설

①: 절연용 보호구
②: 절연용 방호구
③: 300cm


해설

보호구와 방호구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보호구사람이 착용하는 것이다 — 절연장갑·절연화·절연복·절연안전모.

방호구충전부에 씌우는 것이다 — 절연덮개·절연관·애자커버·고무블랭킷.

"근로자에게"가 붙으면 보호구, "현장에"가 붙으면 방호구로 판단하면 된다.

접근한계거리 300cm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차량·기계장치의 이격거리다.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더한다. 다만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호구 표면에서 10cm 이상으로 완화된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 대지전압 50kV 이하이면 300cm 이내, 50kV를 넘으면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충전전로 작업의 다른 조치 —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고압·특별고압 전로에서는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공구를 통해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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