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견고한…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견고한 구조 관련 내용은 제외, 범위·치수를 포함하는 내용만 쓸 것)
[상황]
고정식 사다리
해설
다음 6가지 중 3가지 서술: ①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②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③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④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고정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⑥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또는 개인용 추락방지시스템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견고한 구조 제외·범위/치수 포함 내용)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다리식 통로 구조 기준 중 수치·범위가 들어간 항목은 아래 6가지이다.
-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 띄워 발을 발판에 충분히 디딜 수 있게 한다.
- 사다리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에서 60cm 이상 올라가게 해 오르내릴 때 손잡이로 쓴다.
-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한다.
- 고정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혼동 주의: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75도 이하이고,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만 예외로 90도 이하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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