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동영상 내 드릴 작업 중 '작업방법 및 작업자의' 위험요인 2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모는 제외)
[상황]
보안경 미착용·목장갑 착용 작업자가 탁상용 드릴 작업 중 쇠가루를 손으로 제거하려다 장갑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이 드릴 날에 접촉된다.
a: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않음
b: 청소를 할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조항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또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에 관한 조항은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답안의 두 항목은 각각 이 두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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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a: 재해발생형태 — 끼임
b: 기인물 — 사출성형기
해설
끼임은 두 물체 사이나 회전부에 신체가 물리는 재해다. 옛 용어는 협착이다.
사출성형기 금형은 수백 톤의 형체결력으로 닫히므로 손이 들어가면 그대로 압착된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므로 사출성형기다. 가해물을 묻는다면 금형이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기인물(기계 전체) → 가해물(직접 닿은 부위) 순으로 좁혀 간다고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사고의 본질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금형 사이에 손을 넣은 것이다. 규칙은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게이트가드는 문이 닫혀야만 형체결이 되는 인터록 구조다. 양수조작식은 양손을 모두 버튼에 두어야 작동해 손이 금형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
또 청소·수리·점검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TO)를 해야 한다.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대상 기계이자 안전검사대상이다(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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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문제에서 ⑥을 제외하도록 했으므로 나머지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16시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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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견고한 구조 관련 내용은 제외, 범위·치수를 포함하는 내용만 쓸 것)
[상황]
고정식 사다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과 함께 ① 발판과 벽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②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③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④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⑤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 ⑥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할 것을 규정한다. 문제에서 견고한 구조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범위·치수를 포함하는 내용만 요구했으므로, 답안의 여섯 항목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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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1) 폭발 종류와 (2) 그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상황]
인화성 물질 드럼통이 보관된 창고에서 작업자가 운반용 캔을 옮기다 드럼통 뚜껑을 열고 스웨터를 벗는 순간 폭발한다.
a: 폭발 종류 — 증기운 폭발(UVCE,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b: 설명 — 인화성 가스가 대기 중에 존재하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
[해설]
드럼통에서 새어 나온 인화성 가스가 창고 공기 중에 퍼져 있다가 점화원과 만나 폭발했다는 점에서, 이는 증기운 폭발(UVCE)로 분류된다.
UVCE는 압력용기 내부가 아니라 대기 중에 누출·확산된 가연성 증기 구름이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으로, 밀폐 용기가 파열하며 폭발하는 다른 폭발 유형과는 발생 장소와 메커니즘이 다르다.
영상에서 뚜껑을 여는 순간 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했고 스웨터를 벗을 때의 정전기가 점화원 역할을 했을 수 있는데, 점화원의 정체보다는 개방된 공간에 퍼진 증기가 폭발했다는 사실이 UVCE로 판단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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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이동식 비계 상부 작업발판에서 작업자가 안전대를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무릎 높이)에 체결하고 있고, 하부 바퀴는 브레이크·쐐기 고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a: 안전대를 너무 낮은 곳(중간난간대)에 체결했다
b: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지 않았다
c: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지 않았다(아웃트리거 미설치)
해설
안전대 체결 위치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무릎 높이의 중간난간대에 걸면 추락 시 자유낙하 거리가 길어져 제동이 걸리기 전에 바닥이나 구조물에 닿는다. 안전대는 가능한 한 높은 곳, 원칙적으로 허리보다 위에 체결해야 한다.
또 안전난간은 사람의 추락 하중을 받도록 설계된 부재가 아니다. 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정도이므로, 추락 충격(수백 kg)을 받으면 부러진다. 안전대는 구조체나 전용 부착설비에 걸어야 한다.
이동식 비계 준수사항 —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시키지 말 것.
그리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기 전에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해야 한다. 바퀴 고정이 첫 단계인 이유는, 고정하지 않으면 작업 반력만으로도 비계가 굴러 전도되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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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황]
아파트 건설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a) 수평면과의 각도는 ( )도 이상
(b) ( )도 이하를 유지할 것
a: 20
b: 3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할 때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a)는 20, (b)는 30이며, 이와 함께 수직보호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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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a: 외장형
b: 내장형
c: 저저항 시동형(L형)
d: 고저항 시동형(H형)
[해설]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설치방식에 따라 외장형과 내장형으로, 시동감도(용접봉과 모재 사이의 접촉저항 기준)에 따라 저저항 시동형(L형)과 고저항 시동형(H형)으로 구분한다.
자동전격방지기는 용접을 하지 않는 무부하 상태에서 용접기 2차측 무부하전압을 안전전압인 25V 이하로 낮추어 감전을 방지하는 장치이며,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1초 이내에 그 상태로 되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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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가) 재해발생형태 종류와 (나) 재해 발생 원인 1가지를 쓰시오.
[상황]
전동권선기가 갑자기 멈춰 작업자가 전원을 여러 번 켰다 끄다가, 배전반을 열어 맨손으로 점검하다 푸른색 번개(감전)가 발생한다.
a: 재해발생형태 — 감전(전류 접촉)
b: 재해 발생 원인 —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점검함 (또는 기계를 접지하지 않음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해설]
전동권선기가 멈춘 뒤에도 배전반 내부에는 전압이 살아 있을 수 있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맨손으로 점검한 행위가 감전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다.
재해발생형태를 감전(전류 접촉)으로 보는 것은 신체가 통전 부위에 닿아 전류가 인체를 통과했기 때문이며, 여러 차례 전원을 켰다 껐다 하며 배전반을 연 행동은 오작동 원인을 찾으려다 위험을 키운 셈이다.
기계를 접지하지 않은 것이나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인정되지만, 이 사고의 직접적 계기는 전원 차단 없이 배전반을 점검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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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3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