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상세 페이지
사출성형기 V형 금형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가) 재해발생형태와 (나) 기인물을 쓰시오.
[상황]
작업자가 사출성형기를 개방해 잔류물을 정리하려고 금형 볼트를 손으로 빼려다 손이 눌린다.
해설
a: 재해발생형태 — 끼임
b: 기인물 — 사출성형기
해설
끼임은 두 물체 사이나 회전부에 신체가 물리는 재해다. 옛 용어는 협착이다.
사출성형기 금형은 수백 톤의 형체결력으로 닫히므로 손이 들어가면 그대로 압착된다.
기인물은 재해를 일으킨 근원이므로 사출성형기다. 가해물을 묻는다면 금형이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기인물(기계 전체) → 가해물(직접 닿은 부위) 순으로 좁혀 간다고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사고의 본질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금형 사이에 손을 넣은 것이다. 규칙은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게이트가드는 문이 닫혀야만 형체결이 되는 인터록 구조다. 양수조작식은 양손을 모두 버튼에 두어야 작동해 손이 금형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
또 청소·수리·점검 시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LOTO)를 해야 한다.
사출성형기는 안전인증대상 기계이자 안전검사대상이다(형체결력 294kN 미만은 제외).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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