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상황]안전대 미착용 작…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안전대 미착용 작업자 A가 이동식 비계 최상층에서 작업 중, 작업자 B가 비계를 밀어 이동시키다 바닥 동바리에 걸려 멈추며 A가 넘어진다. 아웃트리거 4개는 설치됐으나 고정되지 않았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 바퀴에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해 작업할 때 지킬 사항 5가지를 정한다.
- 바퀴 고정 — 브레이크·쐐기로 바퀴를 고정한 뒤 비계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비계 옆으로 뻗어 넘어짐을 막는 받침대)를 설치한다.
-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한다.
-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하면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거나 받침대·사다리를 놓고 작업하지 않는다.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넘기지 않는다.
상황처럼 사람이 탄 채 비계를 밀어 옮기고 아웃트리거를 고정하지 않은 것은 바퀴 고정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아웃트리거는 설치만 해서는 안 되고 고정까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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