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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2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운행 전, 운전자가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포크 안쪽을 점검한 후 운행한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바퀴의 이상 유무 ④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별표 3]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2항과 별표 3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정한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브레이크와 핸들·레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포크를 올리고 내리는 마스트와 유압 계통에 누유나 작동 불량이 없는지 확인한다.
  • 바퀴의 이상 유무 — 타이어의 마모·손상과 공기압을 확인한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주변 작업자에게 지게차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장치를 확인한다.

상황에서 바퀴를 발로 차 보는 동작은 바퀴 점검에, 포크를 오르내리는 동작은 하역장치 점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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