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된 충전부 부근 작업으로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전로를 …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1회 4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노출된 충전부 부근 작업으로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해야 하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절연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활선 작업
해설
a: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b: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c: 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제1항은 노출된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하기 전에 전로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세 경우만 예외로 둔다.
-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이 멈추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경우.
- 기기의 설계상·작동상 제한으로 전로를 끊을 수 없는 경우.
- 감전·아크에 의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예외에 해당해 전로를 살려 둔 채 작업하면 충전전로 작업 기준에 따라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접근한계거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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