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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 충전부 부근 작업으로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해야 하나, 상세 페이지

노출된 충전부 부근 작업으로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해야 하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절연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활선 작업

해설

a: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b: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c: 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도록 하되,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예외로 정한다.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다.

영상처럼 정전이 불가능하여 활선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규정에 따라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접근한계거리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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