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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과 같은 활선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3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동영상과 같은 활선 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위험요인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충전전로와 매우 가깝게 배치된 고소작업대(절연고소작업차)에 탑승한 작업자가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애자 커버)를 설치하려 한다. 작업자는 안전모(ABE종)와 절연장갑을 착용했으나 안전대는 미착용 상태다. 작업대 밑에서는 면장갑을 낀 다른 작업자가 애자 커버를 1줄걸이로 달줄에 매달아 올려보낸다. 고소작업대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아 위의 작업자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린다.

해설

① 충전전로와 이격거리(접근한계거리) 미준수 — 감전 위험

②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 미설치 — 작업대 흔들림·전도 위험

③ 애자 커버를 1줄걸이로 인양 — 자재 낙하 위험


[해설]

충전전로 근처의 고소작업은 감전·전도·낙하 세 가지 위험을 함께 살핀다.

  • 이격거리 미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는 대지전압 50kV 이하에서 300cm, 50kV를 넘으면 10kV마다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절연장갑을 껴도 이 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감전 위험이 크다.
  • 아웃트리거 미설치 — 아웃트리거는 차체 옆으로 뻗어 지면을 받치는 지지대로, 없으면 작업대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
  • 1줄걸이 인양 — 한 가닥으로 매달면 짐이 돌거나 빠져 떨어진다(2줄걸이 이상 사용).

혼동 주의: 영상의 작업자는 안전모(ABE종)와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은 이 영상의 답이 아니다. 상황에 드러난 안전대 미착용(추락 위험)도 위험요인으로 쓸 수 있지만 모범답안의 핵심은 위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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