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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고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사항 5가지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해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알린다.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노출됐을 때 생길 수 있는 건강장해를 알린다.
  • 취급상 주의사항 —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린다.
  • 착용해야 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보호장갑처럼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를 알린다.
  •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 노출되거나 누출됐을 때의 대처법을 알린다.

혼동 주의: 법 제114조제2항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했다면 이 게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용기에 붙이는 경고표지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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