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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고시하거나 부착해야 할 사항 5가지

해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해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명칭 등의 게시 규정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도록 정한다.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다섯 항목이 그대로 답안이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이와 별도로 물질의 명칭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 경고표지를 붙여야 하므로, 작업장 게시 사항과 용기 표시 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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