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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 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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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4가지

해설

① 발생 개요

② 피해 상황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중대재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한다.

조문 제1호(발생 개요·피해 상황)와 제2호(조치·전망)를 네 항목으로 나눈 것이 답이다.

  • 발생 개요 —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났는지.
  • 피해 상황 — 사망·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
  • 조치 — 구조·작업중지 등 이미 취한 조치.
  • 전망 — 추가 피해 가능성과 앞으로의 수습 계획.

혼동 주의: 이 즉시 보고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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