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 201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3
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4가지
해설
① 발생 개요
② 피해 상황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중대재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한다.
조문 제1호(발생 개요·피해 상황)와 제2호(조치·전망)를 네 항목으로 나눈 것이 답이다.
- 발생 개요 — 언제·어디서·어떻게 일어났는지.
- 피해 상황 — 사망·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
- 조치 — 구조·작업중지 등 이미 취한 조치.
- 전망 — 추가 피해 가능성과 앞으로의 수습 계획.
혼동 주의: 이 즉시 보고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개의 의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