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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1

중대사고 발생 시 노동부에 구두나 유선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생 개요

② 피해 상황

③ 조치

④ 전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 발생 개요 — 언제·어디서·어떤 작업 중 어떻게 일어났는지.
  • 피해 상황 — 사망자·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
  • 조치 — 구조·응급처치·작업중지 등 이미 취한 조치.
  • 전망 — 추가 피해 가능성과 앞으로의 수습 계획.

법령 문구는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인 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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