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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 2014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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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발판재료 손상·부착·걸림 상태 — 비바람에 발판이 들뜨거나 걸림이 빠지면 바로 추락으로 이어진다.
  • 연결부·접속부 풀림 — 진동·바람으로 이음부가 느슨해지기 쉽다.
  • 연결재료·연결철물 손상·부식 — 빗물에 철물이 녹슬면 강도가 떨어진다.
  • 손잡이 탈락 — 작업자가 붙잡는 난간 역할이 사라진다.
  • 기둥 침하·변형·변위·흔들림 — 비로 지반이 물러지면 기둥이 가라앉아 비계 전체가 기운다.

혼동 주의: 같은 조의 여섯 번째 항목은 로프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으로, 달비계를 점검할 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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