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 2019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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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變位) 또는 흔들림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기상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나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한 후에는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한다.
- 발판재료 — 손상되거나 들뜨거나 걸림이 빠지면 추락으로 이어진다.
- 연결부·접속부 — 바람·진동으로 풀리면 비계 전체가 흔들린다.
- 연결재료·연결철물 — 비를 맞아 부식되거나 손상되면 강도가 떨어진다.
- 손잡이 — 탈락하면 난간 역할을 하지 못한다.
- 기둥 — 지반이 물러지면 침하·변형·변위·흔들림이 생긴다.
조문의 점검 항목은 모두 6가지다. 나머지 하나는 달비계에 해당하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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