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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와이어로프… | 2014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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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와이어로프금지 기준을 3가지 쓰시오. (단,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은 제외)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 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열과 전기충격에 의한 손상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는 양중기 와이어로프에 달비계 기준(제63조제1항제1호)을 준용해 사용 금지 대상을 정한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이은 부분은 강도가 떨어져 끊어지기 쉽다.
  •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인 것 — 남은 소선에 하중이 몰린다.
  •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마모·부식으로 단면이 줄어 파단하중이 낮아진다.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소선 재질이 약해져 겉보기보다 강도가 낮다.

혼동 주의: 소선 단선은 ‘10% 이상’, 지름 감소는 ‘7% 초과’로 이상·초과가 다르다. 달기 체인은 길이가 5% 초과 늘어나거나 링 지름이 10% 초과 감소한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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