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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① 설치 후 ( ①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② 이후 매 ( ② )년마다

③ 건설현장 사용 시 최초 설치 후 ( ③ )개월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④ 설치 후 ( ④ )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⑤ 이후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압력용기는 ( ⑤ )년마다)

해설

① 3

② 2

③ 6

④ 3

⑤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를 기계 종류별로 정한다.

  • 크레인·리프트·곤돌라 —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검사한다.
  • 건설현장에서 쓰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 —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 프레스·압력용기 등 나머지 대상 — 설치 후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하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한다.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받은 압력용기 — 공정안전관리로 상시 관리되므로 4년마다 검사한다.

외우는 요령: 최초 3년·이후 2년이 기본이고, 건설현장은 6개월로 짧게, 공정안전보고서 압력용기는 4년으로 길게 예외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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