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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떡제조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 가운데 영업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1
떡제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3년 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자
3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
4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자
해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가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면제는 법에 열거된 면허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능사 자격·과거 교육 이력·전공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합교육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후 받을 수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제4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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