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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1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자  
2
숙박업자
 
3
경비용역업자  
4
결혼중개업자
 
해설

경비용역업자는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직업안정법령상 겸업이 금지되는 자는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다. 구직자를 유흥업 등으로 유인할 위험이 있는 업종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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