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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떡제조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을 어떻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1
즉시 폐기하여 2차 피해를 막는다.
2
소독한 뒤 냉동 보관한다.
3
검체로 1인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기한다.
4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한다.
해설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원인 식품을 폐기·소독하거나 일부만 남기면 원인균과 경로를 밝힐 수 없으므로 법으로 금지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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