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
식품을 조리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2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3
식품 원료를 채취·저장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4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해설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진단 대상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다. 조리·제조·가공·채취·저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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