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처리부터 조리·배식까지)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소 종사자의 영양교육 실시
4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해설
집단급식소 조리사의 직무는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의 조리실무이며, 종사자 영양교육은 조리사가 아니라 영양사의 직무에 속한다.
조리업무는 식재료의 전처리에서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을 말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조리사의 직무), 제52조제2항(영양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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