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사업을 경영하는 자
해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은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은 겸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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