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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
2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관한 위생관리 점검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서류를 3개월간 보관한다.
3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조리·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모든 항목 검사는 1년마다, 일부 항목 검사는 2년마다 받는다.
4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은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사용·조리하지 않는다.
해설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일부 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이므로 두 주기를 서로 바꾸어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보존식은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고, 위생관리 점검 기록 서류는 기록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한다. 남은 음식물은 폐기용 표시를 명확히 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시 사용·조리·보관할 수 없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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