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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해설

모범업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모범업소에는 일정 기간 출입·검사·수거를 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위생시설 개선 융자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므로 구별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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