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모범…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해설
모범업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모범업소에는 일정 기간 출입·검사·수거를 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위생시설 개선 융자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므로 구별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제3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2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사업을겸업할수있는것은? {"answer":4,"content":[{"content":"「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결혼중개업\n","[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 직업안전법령상직업소개업과겸업이금지되는사업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결혼중개[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사업을겸업할수있는자는? {"answer":1,"content":[{"content":"「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이용업사업을경영하는자\n"[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