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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실시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2
모든 영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만 실시한다.
3
영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날에 한하여 실시한다.
4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처분일부터 1년 동안 실시하지 않는다.
해설
출입·검사·수거 등은 정기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해야 하며(처분 이행 결과를 보고한 경우 제외), 영업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 사항이 적힌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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