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종업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2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3
조리사의 보수교육
4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해설
집단급식소 영양사의 직무는 식단 작성·검식·배식관리, 종업원 위생교육,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며, 조리사의 보수교육은 영양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사업을겸업할수있는것은? {"answer":4,"content":[{"content":"「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결혼중개업\n","[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 직업안전법령상직업소개업과겸업이금지되는사업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상결혼중개[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직업안정법상직업소개사업을겸업할수있는자는? {"answer":1,"content":[{"content":"「공중위생관리법」에따른이용업사업을경영하는자\n"[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