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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조리학·미생물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음식점에서 3년 이상 조리한 사람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해설
조리기능사 자격과 음식점 조리 경력은 식품위생감시원 임명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시행령 제16조제2항은 위생사·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 등)·영양사, 대학에서 의학·약학·수의학·식품가공학·식품영양학·조리학·미생물학 등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외국에서 같은 면허·과정을 마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사무 경험자를 요건으로 정한다.
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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